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 기준 달라진 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11월 19일 00시부터 12월 2일까지 수도권 및 광주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1.5단계가 새롭게 마련된만큼, 기준과 방역수칙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코로나 1.5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로, 수도권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 강원과 제주권은 10명, 그 외 지역은 30명 이상일 때 격상됩니다.
그 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현황, 역학조사 및 치료, 방역 역량 등을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격상을 검토합니다.
1.5단계가 시행되는 지역 외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나 각각의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므로,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300명대를 돌파한만큼, 전문가들은 곧바로 2단계 격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에 반해, 정부는 1.5단계 시행 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만큼, 코로나 2단계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하여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단계 기준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코로나 2단계 격상을 검토 및 고려합니다.
첫 번째, 단일 유행 지역에서 1.5단계를 조치한 후 1주일이 지났음에도, 코로나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지역에서 1.5단계 정도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고, 확진자 수가 점증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 1.5단계 중점관리시설 9종
질병관리본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 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유흥시설 5종) ▶ 노래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1단계 방역 조치, '시설면적 4㎡당 인원 1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조치가 추가됩니다.
노래방
'이용한 룸 바로 소독 및 30분 후 사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설면적 4㎡당 인원 1명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추가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면적 4㎡당 인원 1명 제한'은 유지됩니다.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추가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및 음식 제공 금지'와 '4㎡당 1명 제한'은 유지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추가됩니다.
식당 및 카페(뷔페 포함)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워앉기'는 유지됩니다.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조건이 시설면적 15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코로나 1.5단계 일반관리시설 14종
질병관리본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따르면,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탕 ▶ 오락실 ▶ 학원 ▶ 직업훈련기관 ▶ 영화관 ▶ 공연장 ▶ 피시방 ▶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 미용실 ▶ 실내 체육시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마트 및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유지됩니다. 시설면적 4㎡당 이용인원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유지됩니다.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조치가 추가됩니다.
단, 칸막이가 있는 피시방의 경우에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칸막이가 있는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도 해당 조치에서 제외되며, 단체룸은 기존 이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 인원 제한' 조치는 유지됩니다. 음식 섭취 금지 조치가 추가됩니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등의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됩니다.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이하로 이용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됩니다.
마트 및 백화점
마스크 착용 및 환기 소독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점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 외, 학교 등교와 종교활동, 모임·행사, 직장에서의 달라진 점을 살펴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1.5단계 학교 등교 원칙
기존 1단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1.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2/3로 준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참고로,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만이 조정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 1.5단계 종교활동, 교회
1.5단계 실시 지역에서의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전체 좌석 수의 30% 이하 인원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와 소독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 1.5단계 모임·행사
코로나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는 1단계와 동일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단, 구호·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의 확산 위험이 높은 활동을 포함하는 4종 행사(학술행사, 축제, 대규모 콘서트, 집회·시위)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4㎡당 이용인원 1명 제한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외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며, 수용가능인원의 30% 이하 관중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5단계 직장
고위험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 소독 및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이외의 기관 및 기업은 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실시를 활성화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예: 1단계, 전체 인원의 20%에서 1.5단계, 전체 인원의 40%로
댓글